CHAPTER 01 01 부모를 부양하고 받은 재산도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했나요? 개정 전 — 단절된 두 제도
01단절된 두 제도구 민법 제1118조의 흠결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
유류분 제도구 민법 제1118조로 준용
✕준용 규정 없음 — 단절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대습상속 · 특별수익만 준용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아 두어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쓸 수 없었다
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그대로 산입
01대법원 2013다60753기여분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
성격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결정되었더라도유류분 산정에서 공제 ✕협의나 심판으로 결정되어도
부족이 생겨도기여분에 반환청구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부모를 모신 자녀
모시지 않은 형제
보상으로 받은 재산유류분으로 되돌려 주어야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모시지 않은 형제에게 되돌려 주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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