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대법원 2013다60753기여분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성격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결정되었더라도유류분 산정에서 공제 ✕협의나 심판으로 결정되어도
부족이 생겨도기여분에 반환청구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부모를 모신 자녀
모시지 않은 형제
보상으로 받은 재산유류분으로 되돌려 주어야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모시지 않은 형제에게 되돌려 주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