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무엇을언제 해야 하는가 시점별 — 배당요구종기 전에
09시점별배당요구종기 전에 방향을 정한다경매개시 직후
대법원 96다53628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지, 배당받고
나갈지 방향을 정한다
배당요구종기까지
94다37646
2021다251929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생각이면
배당요구를 한다
대금납부를 안 즉시
2001다64615
2021다251929
낙찰자와 종전 임대인
양쪽에 내용증명으로
승계에 이의한다
그 이후 계속
2021다251929낙찰자를 임대인으로
대하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
이의가 있었는지는 사후에 임차인의 행동 전체를 놓고 판단된다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
이의를 할 것인지 자체가 판단의 대상 — 점유권원 상실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09금지판결문에 적힌, 하지 말아야 할 것
✕낙찰 전 해지 통고로 이의를 갈음하는 것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
✕낙찰자를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
✕낙찰자와 종전 임대인 양쪽에 동시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판결의 평가이의로 볼 수 없다승계를 전제로 한 행동 · 모순
새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대하는 행동이 하나라도 있으면그 행동을 근거로 이의가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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