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대항력을 잃으면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길 — 대법원 2020다276914
082020다276914대항력을 잃으면 승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임차 · 보증금1억 8,500만 원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매 신청돌려받지 못해
전세권을 실행
현황조사 뒤 전출대항력 상실
다른 곳으로 전입
제3자 낙찰전세권자로
9,554만 원가량 배당
청구나머지를
종전 임대인에게
원심신의칙 위반 → 기각
✕
대법원 2023. 6. 29.파기 — 신의칙 위반 아님
환송 후 · 2023. 12. 14.80,089,622원 + 지연손해금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313553 판결
08유보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된다
전출
전세권설정등기를 따로 해 두었다면대항력을 잃어도 전세권자로 배당그 사건 임차인이 그랬다
아무 대비 없이 전출하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잃는다배당조차 받지 못하는 무담보 채권자가 된다
✕
1배당받을 지위를 먼저 확보했는가전세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 등
2그 지위가 전출 후에도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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