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이의가 인정되면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효과 — 점유권원을 버리는 선택
07효과점유권원을 버리는 선택임차인
이의한다 —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낙찰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의하지 않는다미배당 잔액을 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인도를 거절하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따라서 이의는 낙찰자의 자력과 종전 임대인의 자력을 비교한 뒤에 결정할 문제다
07판단자력을 비교해야 한다낙찰자해당 부동산이라는 책임재산임차인은 그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종전 임대인이미 경매를 당한 채무자
이 사건 숫자로 보면 — 낙찰자가 지는 것이의 없으면3,119만 원+ 인수부담 1억 8,000만 원이의 인정되면3,119만 원인수부담 소멸 → 부담 없는 소유권임차인에게는 이미 무자력이 된 종전 임대인에 대한 채권만 남는다이의가 실익을 갖는 것은 낙찰자가 무자력인 등 예외적 상황에 가깝다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의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