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배당요구는 이의의전제 조건입니다
두 판결 — 94다37646 · 96다53628
06두 판결배당요구의 두 얼굴배당요구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94다37646 — 더 이상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명
그래도 승계는 남는다96다53628 —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
보증금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잔액 → 낙찰자에게 대항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즉 배당요구만으로는 승계가 배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06정리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배당요구
안 한다낙찰자에게 존속을
주장하려는 것
평가종전 임대인 청구와 모순
✕한다해지의 의사표시
— 모순은 사라진다
+ 별도로 이의를 명시이의 성립 가능승계 배제 의사를 따로 밝혀야 한다
전제 조건배당요구는 이의의 전제 조건이지 이의 그 자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