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이의가 인정된세 건의 공통점
하급심
05하급심이의가 인정된 세 건 — 모두 열흘 안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12. 선고 2023가단66286 판결3. 2. 은행 담당자 통보5일3. 7. 소 제기인정 · 1억 2,4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178616 판결6. 25. 제3자에게 들음9일7. 4. 내용증명인정 · 1억 3,0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단154043 판결 — 항소심 2024나39432로 유지임대인이 알린 적 없음소장 송달로 이의인정 · 1억 5,000만 원
세 건의 공통점매매에 의한 임의양도임대인이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안 때로부터 열흘 안에 이의
05기준기간이 아니라 일관성이 가른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178616 판결“(…) 위 대법원 2021다251929 판결의 법리를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계약 존속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이의 법리가 적용된다
늦게 안 사정임대인이 알리지 않았다면‘안 때’의 기산점을 늦추는 요소가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40056 판결알고도 이의 없이 방치1심 취소 — 종전 임대인의 책임 부정
이의 인정 — 5일 · 9일이의 부정 — 약 2년 4개월이의의 인정 여부는 기간보다 임차인 행동의 일관성에 좌우된다새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대하는 행동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행동을 근거로 이의가 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