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이 든세 가지 이유
대법원 2021다251929 — 임차인 자신의 행동 셋
04첫째① 낙찰 전 해지 통고는 이의가 아니다2019. 2. 9.해지 통고2019. 11. 6.낙찰새 소유자 — 아직 없음
제4조 제2항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해지계약을 끝내겠다는 뜻
≠이의새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위 해지 의사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04둘째②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선택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한 선택
대법원의 평가최고가매수인에게
존속을 주장하려는 것
동시에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모순종전 임대인 청구와 모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최고가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주위적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모순된다”
04셋째③ 낙찰자 상대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차권등기명령2020. 2. 11. · 피신청인: 낙찰자낙찰자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신청했다
2심 — 수원지방법원 2020나92045“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조치”
✕대법원승계를 전제로 한 행동임대인이 아니라면 그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받을 이유가 없다
① 낙찰 전 해지 통고
② 배당요구 안 함
③ 낙찰자 상대 임차권등기명령
파기환송원심 전부 · 수원지방법원으로환송 후의 결론은 공간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