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감정가 2억 3,400만 원낙찰가 3,119만 원 경위 — 13퍼센트에 팔린 집
03경위13퍼센트에 팔린 집2015. 4. 30.2017. 9. 5.2019. 2. 9.2019. 11. 6.2020. 2. 12.
인도·전입·확정일자
보증금 1억 8,000만 원
강제경매절차 개시
종전 임대인에게
전화로 해지 통지
유찰·재매각 끝에
3,119만 원에 낙찰
종전 임대인을
주위적 피고로 소 제기
감정가보증금낙찰가2억 3,400만 원1억 8,000만 원3,119만 원감정가의 13퍼센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 — 그 부담이 매각가격을 끌어내린다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다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금액에 낙찰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03하급심1심과 2심은 임차인이 이겼다2019. 2. 9.해지 통지2019. 5. 9.경임대차 종료2019. 11. 6.낙찰2020. 2. 12.소 제기3개월 — 제6조의2 제2항상당한 기간 내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 10. 16. · 2020가단203656낙찰일부터 계산해도
소 제기는 상당한 기간 내의 이의
2심 — 수원지방법원2021. 6. 24. · 2020나92045임대인이 경매 결과조차 알리지 않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예비적 조치’
인용항소기각두 번의 재판에서 임차인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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