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보증금은 낙찰자가 갚습니다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01조문법률상 당연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인종전 임대인
양수인낙찰자
보증금임차인
경매 → 소유권 이전✕임대차관계에서 탈퇴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당사자의 합의 필요 없음임차인의 동의 필요 없음소유권 이전을 몰라도 승계
01조문핵심은 ‘면책적’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종전 임대인이미 경매를 당한 사람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낙찰자방금 그 부동산을 취득
임차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
보통은 이 구조가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 문제는 낙찰가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칠 때보증금1억 8,000만 원낙찰가3,11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