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임대인과 임차인이준비할 것
실무 — 임대인 · 임차인
08실무임대인이라면1갱신을 거절하기 전, 앞으로 2년의 자금 계획 점검다른 주택의 보증금 반환 시기처럼 이미 알 수 있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2계획이 바뀌면 객관적 자료를 남긴다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 제3자 임대 말고 방법이 없었다는 점 — 증명책임은 임대인 3거절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합의합의하면 제6항의 산정 방식 대신 그 합의가 적용된다 4시세 증액을 조건으로 한 연장 제안은 조심증액 이익이 갱신거절의 계기였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 갱신거절앞으로 2년 — 자금 계획다른 주택 보증금 반환 시기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08실무임차인이라면1갱신거절 통지와 문자·대화 기록 보관이 사건에서도 중개인을 통해 오간 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2갱신되었을 기간 안의 새 임대차 확인새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 — 제6항 제2호 손해배상액의 기준 3한동안 실제로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이 사건 임대인도 갱신거절 후 약 19개월 거주 갱신되었을 기간 — 2024. 9. 12.까지임대인 거주 — 약 19개월그 안에 제3자 임대 + 정당한 사유 없음 → 배상책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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