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실거주 의사도임대인이 증명합니다 실거주 증명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07실거주 증명실제 거주 의사는 무엇으로 보나
실거주 의사 표명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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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1임대인의 주거 상황
요소 2임대인·가족의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요소 3실제 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요소 4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요소 5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
요소 6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
추인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증명책임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 임대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07실거주 증명임대인의 두 단계 증명책임갱신을 거절할 때갱신되었을 기간 안 제3자 임대 때
임대인 증명
임대인 증명
증명 ①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
증명 ②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장래의 사정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갱신거절 사유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실거주 요건은 갱신요구권에 대한 “권리장애사실 또는 권리저지사실” — 주장·증명책임은 임대인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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