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손해배상액은어떻게 계산하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06손해배상액세 금액 중 큰 금액
①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③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제6조의3 제6항세 금액 중 큰 금액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
환산월차임
=
월차임
+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
바꾸는 비율 — 연 1할(제1호)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제2호) 중 낮은 비율 ·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06손해배상액원심의 환산월차임 — 제2호 비율
2024. 4. 29.제3자 임대
보증금 820,000,000원기준금리 연 3.5%+연 2%=연 5.5%3,758,333원
2022. 5. 20.갱신거절 당시
보증금 660,000,000원기준금리 연 1.5%+연 2%=연 3.5%1,925,000원임차인은 제2호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제2호의 비율을 적용 · 환산월차임 원 미만 버림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06손해배상액제2호 손해배상액과 인정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