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다른 집 보증금 반환은정당한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적용 — 상고기각
05이 사건 적용예측할 수 없었나요?2022. 5. 20.2024. 2.경갱신거절보증금 반환 이행기6개 호실 보증금 반환채무 — 갱신거절 당시 이미 성립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쓴 뒤 새 보증금만으로 돌려줄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원심“부동산 시장의 상황, 대출 규제 등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의 기대에 반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05이 사건 적용불가피했나요?보증금 마련
대출소득이 없어 받을 수 없었다 — 임대인 주장
아파트 매도양도소득세 3억 원 — 임대인 주장
제3자에게 임대임대인이 고른 수단
원심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불가피한 사정은 아니다
손해배상책임 = 그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원심“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상고기각)
05이 사건 적용원심이 함께 살핀 사정2022. 5. 20. · 임차인 → 중개인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
2022. 5. 23. · 임대인 → 중개인보증금을 시세인 10억 원으로 맞춰 주면
연장할 의사도 있다
그 뒤 · 임대인 측 중개인의 말‘전세 말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
기존 보증금 6억 6,000만 원시세로 제시한 보증금 10억 원“증액청구 상한 비율을 초과하는 보증금 또는 차임 증액의 이익”이 갱신거절과 새 임대차의 계기였을 가능성 — 배제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05이 사건 적용제1심 → 항소심·대법원제1심항소심 · 대법원임차인 6명
동시 반환 요구전세사기 여파로 생긴, 예측할 수 없던 사정
→갱신거절 당시 이미 있던 채무 — 반환 시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대출 불가 · 양도소득세제3자 임대를 막으면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한 것 — 배상책임은 그 선택의 비용
결론정당한 사유 인정 · 청구 기각
→정당한 사유 부정 · 30,799,992원 배상
정당한 사유 부정대법원 상고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279556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