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의 기준,두 요건과 증명책임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04판단 기준두 요건을 함께, 임대인이 증명
요건 ① 예측할 수 없었을 것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
요건 ② 불가피했을 것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
=
정당한 사유
예상 못한 일이 생겼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 정당한 사유 아님
방법이 없었어도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던 사정이라면
✕ 정당한 사유 아님
예측할 수 없었고, 제3자 임대 말고 방법이 없었다면
○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 임대인이 증명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04판단 기준같은 방향의 해석
대법원2026. 9. 10. · 2026다203203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 제3자 임대가 불가피
헌법재판소2024. 7. 18. · 2024헌바16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원심2026. 4. 10. · 2025나1348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심은 여기에 더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경제적 사정이 급하다”
✕
원심단순히 이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4헌바16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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