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제1심은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제1심 — 청구기각03제1심제1심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이유실제 거주14개월 이상· 17개월 뒤2023. 2. 11.~2024. 4. 29. 거주 · 기존 임대차가 끝나고 17개월 뒤 제3자 임대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라고 봄임차인 6명2022년 말경 전세사기로 전세의 위험성이 대두 — 동시에 보증금 반환 요구단기간에 마련할 보증금 합계690,282,197원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봄제3자 임대를 막으면약 3억 원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매도 —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