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왜 배상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02배상 요건배상책임의 세 요건
요건 ①실거주(제1항 제8호)를 이유로 갱신 거절
요건 ②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갱신 기간은 2년 — 같은 조 제2항
요건 ③제3자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임차인의
손해 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02배상 요건왜 이런 조항이 있나갱신될 때 — 보증금·차임 증액청구약정한 금액증액 상한 — 약정액의 20분의 1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헌법재판소 — 갱신거절을 남용하게 되는 이유“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이를 회피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헌법재판소2024. 7. 18. · 2024헌바16제5항·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면책의 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4헌바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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