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그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무슨 일이 있었나요202120222023202420252026임차 · 보증금 6억 6,000만 원갱신되었다면 2024. 9. 12.까지임대인 거주→ 서울 서초구 다른 아파트로 이주제3자 · 보증금 8억 2,000만 원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 임대
2020. 7. 24.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임차 · 2020. 9. 12.~2022. 9. 12.
2022. 5. 20.경임대인, 실제 거주를 이유로
퇴거 통보 · 임차인은
같은 날 갱신 의사
2022. 9. 15.임차인이 이사한 뒤 임대인이 전입신고
2024. 2. 20.제3자와 임대차계약 · 2024. 4. 29.부터 2026. 4. 29.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279556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01사건 개요임대인의 주장과 원심이 본 숫자
임대인 주장 12년 가까이 실제로 거주했다
임대인 주장 2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 — 다른 부동산 임차인 6명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인 주장 3대출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 2024. 2.경, 임대인과 남편이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돌려준 보증금 합계 6억 9,000만 원새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
임차인 청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손해배상 30,799,992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279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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