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막는 것은 새 조건이 아니라현저히 고액의 요구입니다
새 조건 — 2019년 판결과 현행법
07새 조건2019년 대법원 판결임대차기간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5년 초과 — 행사할 수 없는 경우5년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 5년을 넘어도 임대인이 부담
시세에 비추어현저히 고액권리금 회수 방해새로운 조건요구할 수 있다○✕2019년 판결“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2026년 판결‘현저히 고액’을 판단하는 요소를 구체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
07새 조건현행법에서 함께 볼 규정제10조의4 제1항보호 기간
제10조의4 제3항배상 한도
제10조의4 제4항소멸시효
종료 6개월 전임대차 종료 시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둘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임대차 종료일소멸시효3년 이내에 행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