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적정 차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기각할 수 없습니다
증명과 감정
06증명과 감정대법원의 법리증명책임현저히 고액이라는 점 — 임차인이 증명
감정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요구액이 기존 차임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곧바로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 청구 배척
✕바람직하다감정 등으로 적정 차임 확인 →
입법취지를 잠탈할 만큼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06증명과 감정결론원심 · 부산지방법원2026. 1. 21. 선고반소 손해배상청구건물인도 등
대법원2026. 7. 16. 선고상고심
반소 손해배상청구 부분파기 · 환송부산지방법원으로
건물인도 등 나머지상고 기각
기각파기환송반소 손해배상청구 부분실제 배상액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적정 차임을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41158, 2025나41165 판결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