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04배율대법원이 함께 본 사정
기록
?주변 차임이 올랐더라도3배 이상 올린 금액이 주변 상가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 —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임대인 → 임차인1억 원 · 월 2,400만 원
임대인 → 신규임차인5억 원 · 월 2,000만 원
별다른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음3배 이상의 차임을 요구하면서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수준권리금 22억 원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인다과도한 권리금 계약으로 자력이 부족한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