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판단 기준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 방해임차인권리금 회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임대차계약 체결
주선임대인차임·보증금 요구
요구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비추어
✕제10조의4 제1항 제3호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3항 — 손해배상책임이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입법 취지 · 대법원 2026다201337“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 및 보증금을 제시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