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법 문언의 요소만으로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현저히 고액’
03판단 기준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권리금 회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임대차계약 체결
주선
임대인차임·보증금 요구
요구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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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제1항 제3호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3항 — 손해배상책임이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입법 취지 · 대법원 2026다201337“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 및 보증금을 제시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
03판단 기준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요소
법 문언 ·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대법원이 더한 요소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그 밖의 부담기존 차임·보증금과 요구액의 차이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거래관행과 경제상황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도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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