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원심은 임차인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단 — 부산지방법원
02원심 판단원심 —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기 부족2018. 1. 1.2023. 4.경월 600만 원 · 약 5년간 조건 변동 없음월 2,400만 원 요구병원약국병원 정문 인근 — 좋은 입지2023년 월평균 조제료 수입104,329,156원
객관적 자료적정 보증금·차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인근 상가1/2 지분 월 100만 원 증액
외에는 그대로
만료 8개월 전부터임차인·신규임차인에게
같은 수준 요구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41158, 2025나41165 판결
02원심 판단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제4호)도 부정
임대인 ↔ 신규임차인협의를 진행
결렬
결렬 뒤 임대인다른 신규임차인 물색
권리금 계약 체결 주선
제3호 ·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원심 — 해당하지 않는다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원심 —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부정
대법원이 가운데 제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부분 판단을 문제 삼았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41158, 2025나41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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