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11
임대인과 임차인은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사자별 행동수칙
11행동수칙임대인이라면1보증금이 0이 된
날짜를 특정계좌 입금내역으로 · 그날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
2내용증명으로 통지‘동시이행항변권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를 앞당긴다
3명도소송 ·
인도단행가처분적법한 절차로 간다
전기와 문은 건드리지 않는다
전기 차단✕문·잠금장치✕보증금 0이날부터 손해배상 청구
11행동수칙임차인이라면점유를 유지한다대항력·우선변제권의 전제점유를 잠시 비운 사이 대항요건을 잃으면 최우선변제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정당한 수령권자가 불분명하다면그냥 연체보증금빠르게 소진 → 불법점유 시점이 앞당겨짐변제공탁보증금차임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한다
11행동수칙단전을 당했다면 · 도어락을 바꿨다면단전을 당한 임차인
단전 시점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그 기간 차임 상당액 발생을 다툼손해배상 청구형사 고소 여부 검토도어락을 바꿔 버린 임대인
즉시 원상회복임차인에게 알린다왜 서둘러야 하나출입하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카드키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정도 항변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