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10 단전을 강행하면임대인이 손해를 봅니다 임대인의 역풍
10임대인의 역풍첫째 — 단전·단수 자체가 불법행위
관리규약단전·단수 근거 조항
✕그것만으로는 부족
사안관리단이 체납관리비를 받으려고단전·단수와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동기목적수단방법경위피해 정도
종합해서사회통념상 상당성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
원심이 관리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것마저 잘못 → 파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10임대인의 역풍둘째 — 쓰지 못한 기간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위법한 단전 등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 그 기간 관리비채무 부담 없음관리비에 관한 판시이지만 구조는 임대차와 같다
단전 기간사용·수익 없음보증금 잔액단전이 없었다면보증금 0기산점이 뒤로불법점유의 기산점도 그만큼‘보증금이 차임으로 다 소진되었다’는 임대인 주장의 근거가 무너진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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