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자체가 죄가 됩니다 주거침입죄
09주거침입죄자력구제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그래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
보호법익사실상의 주거의 평온거주할 권리가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권리자 · 임대인자력구제로 침입
주거침입죄 성립
실제 사안자기 소유 비닐하우스다른 사람이 인도받아 점유 중 ·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감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09주거침입죄한 번의 행동, 두 개의 죄계약 종료보증금 0불법점유 상태이 상태라도 임대인의 침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짐을 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문·잠금장치를 건드리면
주거의 평온주거침입죄자력구제의 수단이어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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