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그러면 주택 임대인은아무 죄도 안 되나요 권리행사방해죄
08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 문을 건드리는 순간
현관문 · 잠금장치소유: 임대인점유·권리: 임차인
재물손괴죄객체는 ‘타인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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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성립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6480 판결곡괭이로 현관문·안방문을 부숨 → 재물손괴 무죄 · 권리행사방해와 특수주거침입 유죄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08권리행사방해죄도어락 비밀번호, 네 자리기간만료 · 보증금 미반환도배한다며 비밀번호 알아냄2024. 2. 중순경비밀번호 임의 변경임차인 출입 못 함●?●?●?●?10초전과네 자리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임대인의 항변“임차인이 카드키로는 출입할 수 있었으니
도어락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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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5. 9. 11. 선고 2025노365 판결도어락의 효용을 해함 → 권리행사방해죄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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