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07주거생활은 업무방해죄의‘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주거용 주택은 다릅니다07주거용은 다르다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업무상가·사무실 영업주부가 개인 용무로 한 운전✕업무 아님주거용 주택의 주거생활·가사✕업무로 보기 어려움그 집에서 재택근무·소규모 사업따로 검토될 수 있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주부의 운전)07주거용은 다르다상가와 주택, 갈라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