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주거생활은 업무방해죄의‘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주택은 다릅니다
07주거용은 다르다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업무상가·사무실 영업주부가 개인 용무로 한 운전✕업무 아님주거용 주택의 주거생활·가사✕업무로 보기 어려움그 집에서 재택근무·소규모 사업따로 검토될 수 있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주부의 운전)
07주거용은 다르다상가와 주택, 갈라지는 길
임대인의 단전
상가·사무실 임차인업무방해죄로 처벌
업무방해죄
순수 주거용 주택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재택근무·소규모 사업 부분은 따로 검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2도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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