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임대인이 전기를 끊으면어떻게 되나요
단전과 업무방해죄
06단전과 업무방해죄같은 임대인, 같은 호텔 — 결론이 갈렸습니다정당행위 인정 여지
정당행위 부정
임대차기간보증금사전 절차이미 만료됨7~9개월 남아 있음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전액 소멸7,000만 원 이상 남아 있음최고최고예고단전 1회2회 최고 + 단전 예고 후 1회 단전해지 의사표시·경고단전단전경고만 한 뒤 2회 단전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여지
업무방해죄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06단전과 업무방해죄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집니다정당행위 여지계약서 조항“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전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조항을 근거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해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06단전과 업무방해죄정당행위 5요건 — 마지막 관문은 보충성첫째동기·목적의
정당성
둘째수단·방법의
상당성
셋째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보충성
모두 갖춰야 한다보충성명도소송이라는 적법한 절차가
열려 있다‘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계약 종료일단전16일 만에차임 연체가 한 번도 없던 임차인업무방해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