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임대인이 전기를 끊으면어떻게 되나요 단전과 업무방해죄
06단전과 업무방해죄같은 임대인, 같은 호텔 — 결론이 갈렸습니다
정당행위 인정 여지
정당행위 부정
임대차기간보증금사전 절차이미 만료됨7~9개월 남아 있음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전액 소멸7,000만 원 이상 남아 있음최고최고예고단전 1회2회 최고 + 단전 예고 후 1회 단전해지 의사표시·경고단전단전경고만 한 뒤 2회 단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여지
업무방해죄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06단전과 업무방해죄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집니다
1기간 만료
2보증금 완전 소진
3충분한 최고·예고
정당행위 여지
계약서 조항“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전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조항을 근거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해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06단전과 업무방해죄정당행위 5요건 — 마지막 관문은 보충성
첫째동기·목적의
정당성
둘째수단·방법의
상당성
셋째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보충성
모두 갖춰야 한다
보충성명도소송이라는 적법한 절차가
열려 있다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계약 종료일단전16일 만에차임 연체가 한 번도 없던 임차인업무방해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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