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보증금이 0이 되는 순간점유의 성질이 바뀝니다 언제부터 불법점유가 되나요
04전환점경계는 보증금이 0이 된 날계약 해지보증금 0보증금 잔액 903만여 원차임 등이 쌓여 공제동시이행항변권 있음 — 불법점유 아님그때부터 점유 = 불법행위
대법원 2022다228667동시이행항변권을 잃었는데도
반환을 거부하며 점유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 —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기준선보증금이 0이 된 날
계약이 끝난 날이 아니라, 보증금이 0이 된 날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04전환점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
원심해지 시점에 보증금이 남아 있었으니 그 이후의 점유도 불법점유가 아니다
✕
대법원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때
동시이행항변권 상실
그때부터 불법행위 성립
파기같은 날, 두 가지 의미보증금이 0이 된 날
임대인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
임차인버티는 것이
비용이 되기 시작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2다228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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