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시세대로가 아니라약정 차임입니다
얼마를 물어내야 하나요
03얼마를 물어내나시가 차임이 아니라 약정 차임원심 — 시가 차임 월 1,306만 원✕대법원 — 약정 차임 월 420만 원파기환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 제2항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그래서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부담시가 기준 부당이득금 의무는 없음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03얼마를 물어내나주택에도 같은 결론일까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 제2항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동일한 문언상가 · 대법원 2023다257600약정 차임만 부담
유추주택같은 결론이 타당주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음
주택도 같은 전제로 운영하되, 상가 판례의 유추라는 점은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