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짐만 두고 나가지 않은 것과계속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점유와 사용·수익
02점유와 사용·수익점유만 하는 것과 사용·수익하는 것점유만점유 + 사용·수익
짐을 둔 채문을 잠금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 안 함계속 거주계속 영업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
부당이득의 ‘이득’ = 실질적인 이익
부당이득반환의무성립하지 않음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
사용·수익한 동안매월 차임 상당액 발생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02점유와 사용·수익사용·수익이 멈춘 다음부터는
98다8554볼링장
영업문을 닫음다음 날부터 부당이득 ✕
2018다240424커피전문점
영업폐업신고 · 비품은 그대로부당이득 ✕ · 원심 파기
사용·수익 계속주거용 주택
거주매월 차임 상당액 발생
공통점휴업신고·폐업신고·영업중단 — 사용·수익 중단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안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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