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임대차가 끝났는데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불법점유인가요
01점유의 적법성곧바로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임차인목적물반환의무
임대인보증금반환의무연체차임 공제한 나머지
목적물 반환동시이행 관계보증금 반환임대인이 하지 않았다면보증금 반환 · 이행제공
임차인계속 점유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그래서불법점유 아님손해배상의무도 없음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01점유의 적법성임료 2배 약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임대차계약서“명도가 늦어지면 통상 임료의 2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통상 임료2배손해배상 예정 조항임차인의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다
점유가 적법한 동안불법점유가 된 뒤2배 조항✕적법한 점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