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증명의 부담은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증명책임
07증명책임누가 무엇을 증명하나항소심“피고가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
조합 · 원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의사의 진료채무 — 수단채무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 — 수단채무
항소심은 두 판결을 ‘등의 취지 참조’로 인용 — 증명책임은 ‘결과만으로 추정할 수 없다’에서 따라 나오는 귀결분양대행 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피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직접 문장으로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07증명책임왜 증명되지 않았나 — 코로나19 · 노력대상회사 매출코로나19 대유행약 39.5억 원2019년약 27.1억 원2020년약 8.5억 원2021년약 13억 원2022년 이후+59퍼센트코로나19계약 당시 누구도 예견·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사정업계 1, 2위 제품들도 심각한 매출 감소
대주주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1리브랜딩 · 2020년경전속 모델을 전면에 · 패키징 변경 2제품 라인업 다양화환 · 농축액 · 음료 제형 →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07증명책임투자금 유용 주장도 배척조합 주장투자금을 대주주의 기존 차용금 14억 원 변제에 우선 사용했다
배척제6.3조 (b)항신주인수계약인수대금 — 운영자금 등의 용도용도 변경 —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대주주
대상회사운영자금 조달
개인 자금을 회사에 대여투자금으로 차용금 14억 원 변제항소심정상적인 운영 과정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문이 있다는 사실
≠별개그 위반이 증명된다는 것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