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항소심이 든 여섯 가지 근거
06수단채무 판단근거 ① 문언 자체주주간계약 제5.1조“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투자자와 협의하는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의 주장결과채무 — 상장이라는 결과를 약속했다
✕항소심상장을 위한 행위를 강조한 표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상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수단채무
대법원도 이 결론을 받아들였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06수단채무 판단근거 ② 실패와 해태를 나눠 적었다신주인수계약 별지1 제3조 제2항· 주주간계약 제6조에 따른 상장을 하지 못한 경우· 상장을 위한 양적 및 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회사 또는 대주주가 상장완료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단순 상장 실패상장을 하지 못한 경우
상장의무의 해태요건 충족에도 상장완료의무 해태
별도의 호로 구분 → 서로 다른 성격의 행위제12.1조 · 손해배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2.2조 · 위약벌상호 충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두 의무 이행의 성실성을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06수단채무 판단근거 ③ 회수 경로가 이미 셋인수대금약 10억 원
상장이 되면 · 대상회사에 상환청구투자원금 + 연 7% 이자
상장 실패 등 특별한 사유 · 조기상환청구투자원금 + 연 15% 이자
풋옵션 행사사유 · 대주주에 풋옵션 행사투자원금 + 연복리 15% 이자
+ 이유를 불문하고 위약벌까지?
✕사유별 회수 전략이 이미 있는데
이유를 불문한 위약벌까지 약정했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06수단채무 판단근거 ④ 초기 단계 · ⑤ 촉구 없음④ 투자 당시 회사는 초기 단계였다
2019년 5월경계약 체결??✕장기간 안정적인 매출 —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재무적으로도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불확실성을 전제로 투자 — 성공·실패·해태에 대응하는 회수 방안을 미리 마련
→ 상장 보장을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⑤ 위약벌 지급을 촉구하지 않았다
2023년 4월6월네 차례 회의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
상환 재원 —
브랜드 매각 제안
위약벌을 지급하라
✕상장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 채 상환을 전제로 협의 → 위약벌 촉구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06수단채무 판단근거 ⑥ · 엄격 해석⑥ 책임 조항 · 위약벌 후단 조항
제13.8조대주주가 대상회사의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 대상회사의 의무와 그 불이행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
제12.2조 후단“그 사유와 절차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액수에 관한 합의 ✓
발생 사유 불문 ✕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문언이 명확하면 → 문언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 동기·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을 종합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해석 →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수단채무선관주의의무로 상장에 노력할 채무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