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위약벌인가,조건부 약정금인가
새 법리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04새 법리어떤 약정이 문제인가투자자신주 인수 → 주주
회사신주 발행
제3자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신주 인수투자자 ↔ 제3자의 약정①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한다②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제3자의 지급의무는 언제 생기는가?
위약벌제3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
조건부 약정금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
04새 법리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1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2문언의 내용
3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4채무의 명시 방식과 이행에서 채권자의 역할
5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6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위약벌인가, 조건부 약정금인가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04새 법리표제가 아니라 구조계약서 조항
표제 · 위약벌계약서 조항표제 없음
표제가 위약벌 → 그대로 위약벌
✕표제가 없다 → 조건부 약정금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약정 전체의 구조를 보고 성격을 정한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