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1심에서 5억 원,2심에서 전부 취소
1심 · 2심 · 3심
03심급심급마다 달라진 결론주위적 · 풋옵션예비적 · 위약벌 10억 원3심 · 대법원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상고기각상고기각2심 · 서울고등법원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기각전부 기각 (1심 취소)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2. 21. 선고 2023가합98226기각일부 인용 · 5억 원↑ 양쪽 모두 항소 — 조합은 나머지 5억 원, 대주주는 인용된 5억 원 취소를 구함↑ 투자자 상고전부 기각2심 · 상장의무는 수단채무결론이 뒤집힌 것은 1심과 2심 사이입니다
03심급대법원은 무엇을 했나원심 · 서울고등법원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결론 — 풋옵션 · 위약벌 청구 기각
결론 유지상고이유주위적 청구 — 풋옵션
기각상고이유예비적 청구 — 위약벌
기각두 상고이유 모두“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항소심의 논증을 전면 승인한 것은 아니다 → 결론은 유지하고, 판단 기준은 따로 제시 (다음 장)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