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결과를 약속했는가,노력을 약속했는가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02개념결과를 약속했나, 노력을 약속했나
결과채무약속한 결과의 실현
수단채무결과를 향한 선관주의의무의 이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결과 미발생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여부는 별도 판단
증명 부담
채무자가 무귀책을 증명
채권자가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
외부 환경 악화
면책 인정이 까다로움
주의의무 위반 부정의 근거
이 사건에 대입
상장 무산만으로 위약벌 발생
대주주의 노력 부족을 조합이 증명
02개념수단채무의 전형례 셋1988. 12. 13.1996. 12. 23.2022. 3. 31.2026. 8. 13.
85다카1491질병의 치유의사의 진료채무 — 결과채무가 아니다
96다30465, 30472미회수금 손해 없음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 — 결과채무가 아니다
2019다226395목표분양률 달성분양대행사의 분양채무 — 결과채무가 아니다
2026다201223투자계약의 상장의무같은 틀을 적용
수단채무로 규정
결과만으로 채무불이행 추정 ✕
증명의 부담 → 채권자
→→세 판결의 공통 구조 — 이번 사건은 그 틀을 투자계약의 상장의무에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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