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개념수단채무의 전형례 셋1988. 12. 13.1996. 12. 23.2022. 3. 31.2026. 8. 13.85다카1491질병의 치유의사의 진료채무 — 결과채무가 아니다
96다30465, 30472미회수금 손해 없음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 — 결과채무가 아니다
2019다226395목표분양률 달성분양대행사의 분양채무 — 결과채무가 아니다
2026다201223투자계약의 상장의무같은 틀을 적용
수단채무로 규정
결과만으로 채무불이행 추정 ✕
증명의 부담 → 채권자
→→세 판결의 공통 구조 — 이번 사건은 그 틀을 투자계약의 상장의무에 적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