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48개월 안에 상장한다는 약속,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무슨 사건인가
투자조합투자자
대상회사숙취해소제품 · 건강기능식품
대주주대상회사의 대주주
상환전환우선주 약 10억 원 인수→ 주주가 되다주주간계약 체결
주주간계약 제5.1조“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투자자와 협의하는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8개월협의 시 +12개월상장 무산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01사건 개요상장이 무산된 배경2019년 총매출 약 39억 5,200만 원 — 그중 숙취해소제품 약 34억 8,300만 원
88%
국내 숙취해소제품 시장대상회사 매출2,678억 원2019년2,511억 원2020년2,241억 원2021년약 39.5억 원2019년약 27.1억 원2020년약 8.5억 원2021년전년 대비
32% 감소
전년 대비
68% 감소
코로나19 대유행 — 시장 자체가 역성장했고, 상장은 무산됐습니다
01사건 개요조합의 청구와 결론
주위적 청구풋옵션 행사 → 주식매매대금999,711,250원
예비적 청구상장의무 위반 → 위약벌10억 원
대법원 · 상고기각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투자자의 상고 기각 — 조합 패소 확정
상고기각
이유상장의무는 수단채무 · 대주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타당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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