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명의자가 협조했을 것이라는항변은 깨졌습니다 표현대리
09표현대리성명모용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 대출받은 사안“(…)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대리행위의 표시예: 명의자를 대리합니다→ 표현대리 법리가 문제되는 영역
성명모용예: 제가 명의자 본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 성립 안 됨
✕예외 — 유추적용은 두 조건이 모두 있을 때만
조건 ①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
+
조건 ②믿은 데 정당한 사유
=
그때만 —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유추적용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
09표현대리이 사건에서 배척된 이유
금융회사의 예비적 주장사진·주소가 명의자의 것이고, 다른 은행 계좌로 본인인증까지 됐다
→ 명의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 기본대리권이 있다
✕
① 기본대리권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인정 안 됨
② 정당한 사유 — 금융회사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증을 여러 개 위조해 사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공동인증서 인증을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없음
방어선 ① 계약의 효력
방어선 ② 표현대리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나가 두 방어선을 함께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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