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계약이 유효해도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경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2항
08손해배상 경로4년, 다섯 단계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 4. 11.계약 유효
50% 초과 부존재
2021가단5243198
항소심2023. 12. 14.피고 항소기각2023나21565
상고심2024. 5. 30.직권 파기환송2024다202188
환송 후2024. 10. 31.손해배상으로 변경
2,500만 원 인용
2024나28037
재상고심2025. 8. 14.상고기각 · 확정2024다310331
확정
파기 이유는 본인확인 법리가 아니라 소송의 형식이었다보험약관대출금은 선급금과 같은 성격 — 소비대차가 아니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08손해배상 경로1심은 왜 계약을 유효로 보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보험계약대출
그래서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
보험계약 때 이미 실명확인을 거쳤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계약 효력은
명의자에게 귀속
SMS 인증·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친 이상
본인확인조치 위반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계약의 효력영향 없음 — 계약은 유효
손해배상의 문제따로 처리된다
청주지법 사건 — 여신업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라 금융실명법 적용 → 위반이 곧 계약 효력을 부정했다
08손해배상 경로50%는 상계가 아니다
판결문에는상계도 반소도 없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모두 원고의 손해로 귀착된다”→ 대출채무의 존재 자체를 명의자의 손해로 보았다
유효한 대출채무5,000만 원50% 과실상계 후금융회사 배상책임 2,500만 원실제로 남는 채무 2,500만 원5,000만 원 − 2,500만 원 = 2,500만 원
과실상계 사정 ①원격조정 프로그램까지 설치
과실상계 사정 ②약 30년 직장생활 · 만 51세
과실상계 사정 ③안내 문자에도 적시 조치 못 함
청구 5,000만 원 중 절반 기각 · 소송비용 2분의 1 부담 — 이기고도 절반만 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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