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공동인증서는공인인증서가 아닙니다
2020. 6. 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07공동인증서2020. 6. 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이 바꾼 것구 전자서명법 · 공인전자서명종전 공인인증서
2020. 6. 9. 전부개정 전자서명법현행 공동인증서
신원의 진정성추정·인정
추정되지 않음
전자문서의 무결성추정·인정
추정되지 않음
인정되는 효력위 추정력 포함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의 효력
실명확인방안 지위—
권고사항 ⑥ (필수 ①~⑤ 아님)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2020. 6. 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공동인증서는 (…) 종전 공인인증서와 달리
전자서명에 대하여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07공동인증서2018년 대법원 판결의 사정범위대법원 2017다2573952018. 3. 29. 선고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되면
추가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작성자의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위 판결)의 법리는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신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2020. 6. 9.✕구 전자서명법 사안 — 적용될 수 있다특별한 사정·상당한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신 전자서명법 사안 —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8037 판결“공동인증서에는 본인확인의 기능조차 없는 점”
전자계약을 쓰는 기업이라면서명자가 실제 그 사람이었다는 기록을 함께영상 확인상반신 사진대면 확인 절차로그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