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위조인데도진위확인을 통과했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05신분증 진위확인진짜와 네 군데가 달랐다
주민등록증 사본제출된 것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일자직인
①②③④
① 사진2013년 운전면허증 사진
② 주소발급일자 당시가 아닌 현재 주소
③ 행정구역발급일자 당시 존재하지 않던 구역명
④ 발급관청 직인당시가 아닌 현재의 직인
정부24 진위확인보는 것은 셋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자 ✓
진정사진·주소·직인은 보지 않는다 — 그래서 통과했다
05신분증 진위확인법원이 요구한 것 — 원본을 든 본인
대면거래창구에서 신분증 제출
비대면거래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이를 대체하는 방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6453 판결“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하여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요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안전부 기준본인이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이 전제“고객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본인의 상반신 사진을 요구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 — 이 사건사본을 다시 촬영·스캔한 파일얼굴이 노출되도록 촬영하게 하거나
‘②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했어야
“이러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다” — 청주지방법원
05신분증 진위확인실제로 얼굴을 확인한 곳은 이겼다대구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4가단137991 판결
①휴대폰 본인인증
②운전면허증 제출·
진위 확인
③얼굴 실시간 촬영면허증 사진과
안면인식기술로 대조
필수 방식 ①·② + 권고 방식 ⑥ 적용 → 적절한 이행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 2025. 11. 18. 선고 2025나10683 판결“(…)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만 명의자가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안 — 완전한 도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진위확인 시스템이 ‘진정’이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시스템이 보지 않는 항목은 사람이나 다른 절차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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