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내 명의로 나간 대출,갚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 금융회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01결론전자문서법 제7조 — 두 방향의 조항금융회사의 근거 · 제7조 제2항 제2호‘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송신했다면→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제동장치 · 제7조 제3항 제2호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결국 승패는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가
청주지방법원 · 항소심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3,000만 원 대출금과 이자 채무
채무 부존재확인 — 갚지 않아도 된다
01결론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① 당시의 기술 수준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② 거래의 특성관련 법령의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법률행위의 성격전자문서의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
종합적으로 고려‘형식을 갖추었는가’가 아니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