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가업상속공제 개편,자주 묻는 여덟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가업상속공제 개편 적용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 3년간 한시
아직 정부안 단계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 경영기간이 20년밖에 안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 30년은 배제 기준이 아니라 기본선입니다예: 피상속인이 27년을 경영했다면사후관리10년 + 부족 3년 = 13년기본 사후관리 10년에 부족한 3년을 더함
한도27년 × 20억원 = 540억원현행 400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Q. 공제 한도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으니 유리해진 것 아닌가요?
A. 경영기간이 매우 긴 기업에만 유리합니다10~20년300억원 한도 삭제
→ 공제 대상 제외20~30년400억원 →
최대 580억원30년600억원
현행과 같음50년1,000억원
한도를 채움Q. ‘가업’ 정의가 신설되면 어떤 기업이 제외되나요?
추가되는 요건특허권 · 영업비밀 · 산업기술
숙련기술 ·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제외 ①프랜차이즈처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②부동산 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FAQ자주 묻는 질문Q. 주업종은 공제 대상인데 부업종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현행주업종부업종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사업용 자산에 공제개편안주업종 해당 부분만매출액 등 기준 안분Q.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을 바꾸면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업종 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심사 · 승인
승인받은 경우에만 → 추징 제외
그 밖의 경우 → 추징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
FAQ자주 묻는 질문Q.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겨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
A. 신설됩니다매도자양도소득세 20% 감면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한도 — 매도자 경영연수 × 5,000만원
매수자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같은 업종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연간 5억원 한도
Q.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①경영 개시·지분 보유 시작
대표이사 재직 이력
증빙과 함께 확인
②주업종이 세세분류 727개에 드는지 · 겸업 매출 비중
③특허·영업비밀·숙련기술 등을 문서로 정리
④토지 바닥면적 대비 배수와 공시가격 계산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2년 → 5년 — 자녀의 입사 시점도 앞당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