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도혜택이 있나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개편안)
08제3자 사업승계누가 쓸 수 있나요피승계기업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매도자20년 이상 계속 경영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매수자 — 둘 중 하나동일 업종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또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의 현실적 출구 — 승계형 M&A · 임직원 인수(MBO)에 세제상 유인
세제개편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
08혜택의 크기매도자 20%, 매수자 5년간 10%매도자
매수자(승계기업)
양도소득세 0% 감면소득세·법인세 0% 감면한도매도자의 경영연수 × 5,000만원
한도연간 5억원
12345승계받은 사업장 —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사후관리양도한 자산을 5년 이내 재양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2028. 1. 1.2030. 12. 31.3년 한시 — 이 창 안에 거래를 마쳐야두 감면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08매수자의 사후관리5년 안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징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에사업승계일5년사유 1매수자의 주식·
출자지분 감소
사유 2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사유 3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10% 이상 감소
사유 4승계받은 사업장
1년 이상 휴업·폐업
사유 5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
감면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