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사업용 토지는 왜공제에서 더 많이 빠지나요? 배수 축소 · ㎡당 1천만원 한도
07사업용 토지배수는 좁히고, 금액 한도를 새로 만듭니다현행 — 바닥면적의 3~7배 초과분 제외개편안 — 2~3배 초과분 제외도시지역 외 7배공업지역 4배상업지역 3배 등■ 건축물 바닥면적그 외 3배수도권 2배
금액 한도 신설없음 → 토지 1㎡당 1천만원으로 제한
토지 가액면적 × 1천만원까지만 공제
07겨냥하는 대상두 규제가 겨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배수 축소 → 넓은 부지
㎡당 1천만원 → 비싼 땅
야적장 · 자재 적치장 · 주차 공간 — 제조업·물류업도심 요지의 오래된 공장·사옥도시지역 밖 공장7배공제 대상 토지 면적이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토지 가액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어도토지 가액면적 × 1천만원까지만 공제사업의 실체보다 부동산 가치가 큰 회사에는 공제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 — ‘가업’ 정의 신설과 같은 방향
대응 ① 실측바닥면적 대비 배수와 공시가격 — 공제 가능 범위 미리 계산
대응 ② 구조유휴 부지 활용도 높이기 · 사업용과 투자용 자산 분리 검토
주의상속 임박 시점의 급격한 자산 재편은
부당행위 논란을 부를 수 있음
— 시간 여유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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