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업종 요건·업종 변경·겸업은어떻게 달라지나요?
업종 요건 · 업종 변경 · 겸업
05업종 요건규정의 격은 높아지고 칸은 잘게 쪼개집니다현행 — 대통령령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업종
개편안 — 법률727세세분류 기준 727개
격 상승사실상 열거주의목록에 없는 신산업 → 심사위원회의 ‘공제대상 업종 조정’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진 업종 — 마트 · 버스·택시 운송 · 주차장 · 창고 · 병원 · 약국 등
05업종 변경 · 겸업업종 변경은 승인제로, 겸업은 안분으로업종 변경현행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는 별도 절차 없이 허용
개편안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
승인제겸업 — 사업용 자산현행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 전체 사업용 자산 공제개편안주업종 해당분만비공제업종부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예제조업체가 부지 일부를 임대
예유통 부문을 함께 운영
그 비중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사업부문별 매출과 자산을 구분 집계해야 합니다 — 회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