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구간별 손익구간별로 손익이 갈립니다20년30년35년20년 미만대상에서 제외한도300억원 한도 삭제사후관리—
20년 이상 30년 미만대상 유지한도400억원 → 400~580억원사후관리10년 + 부족 연수
30년 이상 35년 미만대상 유지한도600억원 →
600~680억원사후관리5년 → 10년
35년 이상대상 유지한도600억원 →
700억원 이상사후관리5년 → 10년
✕한도에서 손해를 보는 구간은 20년 미만뿐 —
20년을 넘긴 기업이 치르는 대가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번 한도 개편의 실질적 수혜자 — 업력 35년을 넘긴 장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