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편안의 뼈대여섯 갈래가 함께 바뀝니다‘가업’의 정의현행 · 규모·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전문기술·경영노하우
보유 요건 신설
심사 절차현행 · 없음↓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피상속인 경영기간현행 · 10년 이상↓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조건부 허용
공제 한도현행 · 구간별 300·400·600억원↓경영연수 × 20억원
상한 1,000억원
업종 규정현행 · 대통령령 · 대분류 기준 16개↓법률 · 세세분류 기준 727개
사후관리기간현행 · 5년↓10년
여기에 더해 — 상속인 외의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