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자주 묻는 일곱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1분양광고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전체적·궁극적 인상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핵심 판단요소광고 내용의 구체성관계기관 승인 여부실현 가능성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FAQ자주 묻는 질문
Q2분양담당자의 구두 설명이 기망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중요한 사항의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해야 합니다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기망행위 성립
반면단순한 희망이나 예상을 과장한 표현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되는 범위 내기망성이 결여된다
FAQ자주 묻는 질문
Q3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적정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수분양권 실제 가격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가격차액 =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4분양계약이 해제되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집니다분양계약 해제
소급 소멸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발생향후 지급채무 소멸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진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5분양대행자도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A. 기망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판결은 기망을 부정했습니다
1언동이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
2확약서를 실제로 이행
3소비자와의 묵시적 양해 정황
기망 부정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6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광고도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고시 확인 없이 간접 자료로 부풀리면 허위·과장광고입니다
관계기관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간접 자료만 근거로 실현 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림 — 2008다19355인정
지자체의 공식 계획을 그대로 원용하고 변경 가능성을 고지부정 가능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7공정위 시정조치 없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곧바로 재판상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7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 확정 후 청구 (제11조 제1항 본문)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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